내용요약
반복 수입 위생용품에 ‘전자심사’ 도입… 수입 절차 신속화
검사결과 공개 근거 마련으로 국민이 직접 안전 확인 가능
검사결과 공개 근거 마련으로 국민이 직접 안전 확인 가능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생용품 수입 절차가 한층 신속해지고, 국민이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전제로 하되, 위생용품 수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시회나 홍보를 목적으로 무상 반입되는 견본·광고물품은 수입신고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안전한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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