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률 69.7% 불구, 중도 포기 27.9%… 경제적 부담 여전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통과… “교육은 자립의 토대이자 국가의 책임”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보호시설을 떠난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열린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이 매년 1,500명에 달하지만, 가족이나 연고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주거·생계·교육비 부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 진학 시 학자금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출 초기부터 빚을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높아지고 있으나, 약 27.9%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있으며, 16.1%는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법이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에게도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김대식 의원은 “교육은 안정적 자립의 토대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 밖 청년들도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를 초월한 1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특히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함께 참여해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