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 시에도 배우자가 승계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최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에 가입한 A씨(65세)는 건강보험료와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해당 상품 가입 후 생활비에 여유가 생겼다.
또 다른 가입자인 B씨(70세)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 안보고 그 동안 살던 집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이 100세 시대에 노후 생활비를 걱정하는 시니어 세대들에게 출시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만 5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부부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며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고가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물가상승과 재산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은퇴세대가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자는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으며, 가입자 사망 시에는 배우자(사후 수익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그대로 승계된다. 건강 상의 이유로 요양시설이나 자녀 집에 임시로 머무르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돼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연금은 사망 시점까지 지급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보증료 등을 상환한다. 처분 금액이 초과하면 잔여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반대로 부족할 경우에도 추가 상환 의무가 없는 '비소구(non-recourse)' 방식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이 거주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이 바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 맞춤 상품과 채널을 확대해 고객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