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연욱 의원 “게관위, 창작자 돕기보다 생태계 옥죄고 있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중복 심사·환불 부재 등 구조적 문제 지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의 의정 활동 모습. 사진=정연욱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의 의정 활동 모습. 사진=정연욱 의원실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낡은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며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게관위가 심사기관이 아닌 장사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수영구 정연욱 의원은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게임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사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건당 324만 원(부가세 제외)의 심사비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제작비 5천억 원 규모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한 심사비는 228만 원이었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심사비 산정은 기본료 36만 원에 △이용형태 △장르 △한글화 여부 등을 계수로 적용한다. 기준 역시 2000년대 초 온라인게임 환경을 반영한 300MB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25년에도 20년 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체계”라고 지적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 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부담으로 창작을 포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약속했던 ‘현장 목소리 청취’는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플랫폼별 중복 심사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이 콘솔에 출시될 경우 다시 300만 원을 내야 하며, 반려 시 환불은 불가하고 재심사 시에도 비용의 7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출장심사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게관위는 부산에 위치하지만, 부산 지역 업체를 심사할 때조차 출장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 의원은 “이미 일비와 교통비가 지급되는데, 추가 출장비까지 받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게관위가 한 번도 심사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본 적이 없다”며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이미 20조 원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제도는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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