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주남현 기자 | 전국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이혼과 양육, 후견 등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 명에 불과하고,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 소년보호사건 ,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법원 사건이 지연된다는 것.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 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여기에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 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가사사건 처리 기간의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2026 년 직제 협의에서 가사조사관 45 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가사조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약 1600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균택 의원은 "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차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업무분담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