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검토 역량 강화로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경북도의회,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 개최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워크숍을 열고 지방의회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22일 영덕군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의회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자치입법’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강 주제인 ‘자치법규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 에서는 자치법규 제정 시 형식적 접근법과 내용적 접근법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며,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조례, 사회적 문제 해결형 조례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실습형 세션도 병행됐다.
김종수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건축의 설계도와 같아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법적 기반이 탄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입법 지원 역량 강화는 ‘정책 중심의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조례의 질적 향상과 행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러한 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 성과와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자리 잡는 것이 향후 과제다.
손철규 기자 sonck5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