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가 하락에도 환율 변동성 고려한 조치
휘발유 인하율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10%로 각각 하향 조정
휘발유 인하율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10%로 각각 하향 조정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율은 소폭 축소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 팬데믹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나섰고 이후 2~6개월 단위로 연장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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