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거래소·대체거래소, 부당 경쟁 지적...“금융혁신, 제도화 과정서 벽에 부딪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의 인가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루센트블록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의 인가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루센트블록

| 한스경제=김종효 기자 |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의 인가 추진 과정과 관련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 간 체결된 기밀유지계약(NDA)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그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내부 자료가 경쟁 인가 준비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등록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며 “이 회사가 금융위의 샌드박스 제도 아래에서 수년간 금융혁신 실증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센트블록과 NDA를 맺고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던 넥스트레이드가 계약을 깨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외거래소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기술역량 등 내부 자료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행위를 “법 위반 이전에 상도의 위반이며 스타트업의 신의와 노력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로서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이 스타트업의 자료를 기반으로 경쟁자로 나선 것은 불공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역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가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마치 구단주가 자신이 소유한 구단의 선수들과 경쟁하겠다고 나서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위원회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엄중히 조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곳은 없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샌드박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루센트블록은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으로 지방 스타트업이 중앙의 금융 규제체계 안에서 혁신 모델을 실증한 드문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제도화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얼마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가 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종효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