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 국회방송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 국회방송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식품 안전을 외부 시각에서 점검하는 등 추후 '농약 우롱차'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지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백화점에서 '디노테퓨란' 기준치가 초과된 우롱차가 약 1만 5890잔이 판매됐다. 백화점에서 5개월간 모니터링 등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특약매입으로 운영된 만큼 현대백화점이 실질적 판매자 및 책임자인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화점은 수익만 가져가고 입점 브랜드만 제재받는다면 불공정 계약이 아닌가"라며 "현대백화점의 특약매입 브랜드는 약 60%로 주요 백화점 3사 중 가장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4~9월 무역센터점과 중동점 등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에서 불법 수입한 차(茶)류를 조리 및 판매했다. 해당 우롱차에서는 살충제의 일종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 매장은 특약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이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현대백화점은 이후 지난 2월 14일 사과문을 공개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기존 확인하던 부분에서 제외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약매입은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라며 "인테리어, 임대료, 세금, 수도세 등을 전부 백화점에서 맡아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건 발생 며칠 후 안내문을 공개한 점에 대해 "11일 기사를 접한 후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위해 이틀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고객 전부 매장을 방문하게 할 수 없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받기 위한 것"이라며 "교환, 환불 및 제품으로 문제가 발생한 전 고객에 대해 40여 일간 접수를 진행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의 신뢰를 제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현대백화점이 업계 최초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월 해당 우롱차 사건이 밝혀진 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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