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AI에 적용 안돼
"관리 체계 보완할 것"
"필수의약품 공급망 안전, 생산 네트워크 확대할 것"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를 이용한 의약품 불법 광고가 증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선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이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으므로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은 "지난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도 31건이 보고됐다"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겠다"며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관련 부처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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