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 기지국·소액결제 피해자도 예외 없어
박충권 의원 “정부·KT, 즉각 구제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5.16.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5.16.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KT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수십만원대 위약금을 부담하며 가입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를 수신한 이용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사람은 207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낸 위약금 총액은 923만원으로, 한 이용자는 53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후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5235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중 해지 또는 해지 신청자는 19명, 이들이 낸 위약금은 총 52만원이었다.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유심을 교체한 이용자는 187명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며 가입을 해지한 경우가 위약금 면제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박 의원 질의에 "위약금 면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KT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실시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박 의원실에 "KT 침해 사고 관련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이중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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