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총 1131건 중 위반사례 408건 적발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제공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제공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위반율이 높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GMP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이후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이행률 감시한 결과 정기감시 463건과 특별감시 668건 등 총 1131건 중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례가 408건 적발되며 위반율이 3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정기 검사의 경우 위반건과 위반율이 줄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의 위반율이 2023년 56.9%, 2024년 42.2%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8.3%를 나타내는 등 최근 3년간 50.3%를 나타냈다. 이는 2개 중 1개 업체는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GMP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 양태들을 보면 기준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품질관리 위반 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무허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실사를 통해 허가 시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다수의 품목을 반복적으로 임의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의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린 업체는 총 8개소이며 이 가운데 3개소는 올해 2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각각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  

GMP 적합판정이 취소된 A업체는 25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B업체는 작업자 등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 및 부재중(연차)인 시간임에도 제조·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제조지시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GMP 실사 예고 시 거짓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고의로 파쇄하거나 은폐해 처분 요건 적용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업체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조업체의 GMP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복‘ 위반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감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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