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명하 상근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또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9월 말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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