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서에 적힌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실제 법인 등기상 존재하지 않는 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체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로,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분회 조직이다.
김은경 의원은 이 단체 수석부회장으로 연 36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고 신고했다.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신고서에 기재한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문서 부정확 기재 혹은 허위신고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를 의원 개인의 성실신고 의무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신고는 의원이 직접 작성·제출하며, 의회는 별도의 진위 검증 절차를 두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책임은 의원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지방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과 윤리적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부각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 의원이 활동한 수원시학원연합회는 공익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분회 조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추지 않았다.
이 분회 명의로 보조금 교부나 계약 체결,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권유 등 정치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 공익법인법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외 활동이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 취소 및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 학원장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이해충돌과 공익법인법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독립 법인격이 없는 단체 명의를 활용한 행위는 ‘법인 명칭 오용’으로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허위신고, 이해충돌, 공익법인법 위반 가능성 등 복합적 의혹을 동시에 품고 있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겸직 허가 여부, 신고 보수 근거, 정치활동 관련 자료 등을 지속 확인해,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