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침체 대응…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2025년 납부분 대상 최대 117억 원 지원 효과 예상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연체료 50% 경감 병행 추진
부산시청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부산시청 전경. 사진=이승렬 기자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총 2,277건의 임대계약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1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으며,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기한 1년 연장과 연체료 50% 경감이 함께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재산을 직접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 납부분이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인하액만큼 환급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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