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연일 논란이다. / 한스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연일 논란이다. / 한스DB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이벤트 가격으로 구입한 회원권은 환불해 주지 않는 일부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해당 조사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최근 4년 내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체육시설업체에는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가입한 회원권이나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소비자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및 다회차의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갖는다.

공정위는 환불 시 과도한 이용 요금 및 수수료 공제 조항도 시정했다. 일부 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해 이용료를 산정하는 조항을 적었다. 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법상 위약금은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시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다. 또 카드수수료 별도 부담은 카드 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개인 운동 중 다치거나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업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회원의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정위는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신청을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수정했다.

이현령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