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7년 로비사건 후 개선된 ‘위원 호선제’ 폐기
공정성·독립성 후퇴 우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스경제 DB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스경제 DB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약제평가급여위원회(약평위) 제약사 로비 사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약평위 운영규정을 과거로 회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평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운영개정 퇴행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건은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 제공 사건이다. 이로 인해 당시 심평원 약평위 상근심사위원 출신이었던 위원 최모씨가 구속 기소됐고 당시 상근심사위원이었던 김모 씨는 불구속기소가 됐다.

당시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 등 약평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취약해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이로써 약평위 위원장은 원장 지명에서 위원간 호선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이 약평위 운영규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심평원은 올해 5월 약평위 위원장, 소위원장을 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과거 심평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한 것을 다시 회귀시킨 것”이라며 “이는 제2, 제3의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의 길을 열어준 것이며 한마디로 강중구 심평원장의, 원장에 의한, 원장을 위한 규정 개정이다”라고 질타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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