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대기업의 계열사 편법 지원과 대통령 배우자 청탁성 금품 수수에 따른 과세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TRS) 부당지원행위 관련 탈세 여부와 김건희 여사 고가 금품 수수에 따른 과세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을 벌였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고, 익금불산입 관련 이슈가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TRS 계약이란 한 회사가 자사 신용을 토대로 다른 회사의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금융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파생상품이다.
오 의원은 특히 "TRS이 실제로는 뒤에서 (계열사 간) 손익 관계를 다 보증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며 "일반적인 보증이 없었다면 발행금리가 6% 정도 돼야 하는데 3.6%와 3.2% 정도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이 CJ나 CJ CGV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도 CJ건설과 시뮬라인이 각각 500억원, 15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TRS 계약을 통해 조달했고, 낮은 금리로 인해 각각 31억원, 21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게 아니냐.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해 9000만원에서 1억300만원 정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통상 뇌물 등의 위법 소득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 연도를 확정해서 과세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벌 총수가 기업에 쌓인 유보이익을 과도한 보수 지급 등 방법으로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지적, 임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탈세 의혹을 짚으며 증인 채택과 MBK파트너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