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권 주담대 조절 지시…리스크 관리형 자산운용 전환 의견도
보험업계 "신규 주담대 취급 규모 크지 않아...규제 영향은 제한적"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에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포함되면서 보험사들이 가계대출총량관리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당국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보험사를 포함해 전 금융권으로 확산 적용된다. 

다만 보험사의 경우는 주담대 취급 규모가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추가 규제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급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4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됐다.

여기에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도 세분화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대출 심사 시 가산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돼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2금융권 간의 대출 규제 완전 통합이다. 그동안은 은행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이 동일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는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1금융권 규제 강화 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1금융권의 규제를 피해 2금웅권으로 우회해 대출을 받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권의 주담대 증가세를 꼬집으며 실수요자 외의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8개 보험사에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지시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규제로 인해 비은행권 대출이 급증했던 전례를 고려한 선제적 조치다. 일례로 2022년 하반기 은행권 총량 규제와 DSR 강화 이후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1년 만에 1조6000억원이 증가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주요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49조9614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가 늘었다. 이 중 생명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약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NH농협손보(25.5%)와 NH농협생명(17.6%)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도 자체 대출 관리에 나섰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10.15 대책에 따라 주담대 여신한도·스트레스 금리·LTV 변경사항 등을 전산 시스템에 즉시 반영했다"며, "시행일 전까지 대출 관련 업무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보험사는 신규 취급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 규제의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상당히 강력해 자연스레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주담대 신규 취급 규모가 원래 작아 추가 규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평가했다.

은행권과 달리, 보험권은 통상 연간 대출 총량 목표를 모두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규제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매년 금융당국에 주택담보대출 총량 목표를 제출하는데, 현재는 목표치의 약 70% 수준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의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대출·유가증권과 같은 대체자산 비중을 확대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권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결국 자산 운용의 중심축이 성장성보다 리스크 관리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제규제사항을 준수·시행 중이며 취급물량 규모는 시장 추이 및 내부 자금사정에 따라 운용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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