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원심(2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심리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2심은 양측의 재산 총합 4조원 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이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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