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3년 사용후핵연료부담금 2배 인상 결정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막판 취소
중·저준위 관리비용, 한수원 사정 고려 동결 후 재검토 조치 등
조국혁신당 서왕진 “새정부 원전 관리비용 재산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연합뉴스 제공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연합뉴스 제공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운영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납부하는 부담금의 2배 인상을 결정하고도 뚜렷한 이유 없이 최종 단계에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원전 폐기물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산정 단계에서부터 한수원 부담 증가를 고려해 동결하기도 했다.

원전 진흥에 앞장섰던 尹정부가 원전 관리 비용 급증에 부담을 느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인상 요인이 분명함에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이하 비용산정위원회)는 총 9차례 회의를 열어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중저준위·방사성동위원소)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원전해체충당금 재산정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경우 2013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돼 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용산정위원회는 명목할인률,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 변수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은 현행 다발당 3억1981만원에서 6억6315만원으로 107.4%,  중수로형은 1320만원에서 1352만원으로 2.4% 각각 인상을 결정했다.

대상물량은 이미 발생한 물량을 제외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할 경수로 28기 5만122다발, 중수로 4기 22만4894다발이 대상이다.

만약 계획대로 인상이 됐다면 한수원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매년 약 3500억원 이상 증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비용산정위원회 재산정 결과가 산업부에 보고되고 고시 절차(법령입안지원 신청)까지 진행했으나 이후 최종 결정단계인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고시 절차도 철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기재부는 단 한장의 공문도 주고받지 않고 단지 실무 협의로만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 사항을 임의로 배제하고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덕분에 한수원은 당장 3500억원 이상의 추가 지출을 유예받을 수 있었다.

서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재부는 당시 고준위특별법안 계류 등을 부담금심의위원회 미상정 사유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원전 관리비용이 인상될 경우 원전 진흥과 고준위법 처리에 장애가 될 것이라 여겨 상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상 직무유기 자백에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또다른 문제는 비용산정위원회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재산정에 있어 2021년 대비 명목할인율이 상승(21년 1.80% → 23년 2.49%)하는 등 경제변수가 급변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생자(한수원)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09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동결 조치했다는 점이다. 

이는 관리비용 재산정 원칙상 명백한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원전 관리비용 부담을 후일로 미룬 결정인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부담은 외면하고 성과만 챙기겠다’는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고 서왕진 의원실 측은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 원전 관리비용으로 현재 한수원은 매년 약 85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즉 이번 경우와 같이 관리비용이 상승하면 한전이 운영하는 원전 발전단가도 따라서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전이 가동될수록 늘어나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담금의 현실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이 ‘값싼 전기’라는 과거의 환상을 고수하며 원전 진흥에만 몰두하다보니 관리비용 인상 사실을 은폐하고 너무 많은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려 한 것은 아니었는지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새 정부가 진행 중인 원전 관리비용 재산정 과정은 원칙에 예외없이 산정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현 세대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들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재산정 절차가 다시 진행 중이다. 2023년 재산정 당시보다도 환율 상승,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외적 요인 뿐 아니라 제11차 전기본에 추가된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금 인상 요인이 더 큰 상황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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