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령연금·기초연금 감액액 4,300억 넘어
“노후소득보장 취지 맞게 제도 손질해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스경제DB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스경제DB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소득활동’과 ‘부부 동시 수급’이라는 이유로 감액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지난 2021년 14만 8497명에서 2024년 13만 7061명으로 7.7% 줄어들었으나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2162억 7500만원에서 2024년 2429억 7000만원으로 12.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명에서 2024년 297만명으로 16.02% 늘었으며 연간 총 감액액은 2021년 1506억 600만원에서 2024년 1921억 3100만원으로 25.57%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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