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임죄 완전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배임죄를 기업 경영 위축의 원인으로 보고 대체 입법을 포함해 형법상 폐지를 추진 중인 당정 방침과는 온도차를 보인 발언이다.
14일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면서도 "배임죄는 재벌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 등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 사익편취 억제 역할을 한다"며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선 배달·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다뤄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도입 이후 배달앱 경쟁이 과열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가 오히려 플랫폼 권한만 키운 셈"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배민)이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의 '로드러너'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로열티 수익을 본사로 이전하기 위한 구조"라며 "요기요 사례를 봐도 연 500억원 수준이었고, 배민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하는 구조가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