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동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행정 독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다.
이번 사안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의장 직권공포를 도가 문제 삼으면서 비롯됐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데 이어 대법원에 제소까지 진행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는 이번까지 총 다섯 번째로, 도의회 내에서는 “입법권 침해이자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14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채 대법원 제소를 강행한 것은 심각한 월권”이라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정 독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조정교부금 관련 조례를 예로 들며 “도의회가 재의결까지 마친 조례의 법적 공포 기한을 도가 지키지 않다가,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명백한 ‘무리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제소 남발을 중단하고 의회와의 진정한 소통, 협치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김 지사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별도의 성명에서 “2년 만에 어렵게 재가동된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김 지사의 일방적 행정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의 행보는 사실상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식 독주로 의회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맞붙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조례를 통해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던 의회의 입법 취지를 도가 대법원 제소로 막은 것은 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11월 정례회 전까지 협치 복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것”이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정 운영을 둘러싼 불신이 깊어지면서 향후 경기도와 도의회의 관계는 한층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합법적 입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