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구 절차·위원회 구성·보상금 지급 기준 구체화
사망·장애·진료비 등 폭넓은 지원 가능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피해보상 특별법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완화된 판단기준으로 보다 넓은 피해구제의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질병청)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22일 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 ▲피해보상 심의 과정에서 인과관계 추정을 통한 완화된 판단기준 도입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의 국가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보상 청구 절차, 지급기준, 지급 방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피해보상 청구는 피해보상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면, 질병관리청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이며,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해졌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 원인이 불명인 경우나 사망과 접종 사이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피해보상위원회의 인정이 있을 시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 지급이 가능하다. 위원회 구성은 의료인, 약사, 소비자단체 및 예방접종 분야 학회 추천인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이다. 법 시행일 이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면밀한 법 시행 준비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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