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농작업 사망률, 산업평균의 3배… 임미애 의원 “제도 개선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임미애 의원 사무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임미애 의원 사무실

| 한스경제=손철규 기자 |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숨진 농업인은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망만인율(만 명당 사망자 수) 2.99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0.98명) 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은 총 1,185 명에 달한다.

사망 외 부상자 수도 매년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은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통계에는 이 같은 사망자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영농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2024년 산재통계상 농업 사망자는 15명에 불과했다. 이는 실제 농업인안전보험 통계(297명)와 비교해 약 20배의 격차를 보인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최근 4년간 평균 66%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 모든 노동자의 안전’ 이 농촌 현장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며 “ 농업인 재해 예방 법·제도 강화, 정부 내 전담조직 신설,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만큼 위험한 곳이 바로 농촌이다. 트랙터, 예초기, 농약살포기 등 위험기계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정작 농민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제는 ‘자영농’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를 배제하는 낡은 틀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농업인 사망사고를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경시로 이어질 것이다.

손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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