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T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 필요
|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대해 최소 2147억원에서 최대 3479억원을 지불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해 연간 망 이용대가 추정액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전체 인터넷망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연간 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출액 대비 평균 1.9%를 망 이용대가로 지출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6년 네이버는 매출액 4조226억원의 1.8%인 734억원, 카카오는 매출액 1조4642억원의 2.0%인 300억원을 지불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은 11조3020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망 이용대가는 2147억원 수준이다.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을 반영하면 2023년 적정 망 이용대가는 3332억원으로 산출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 트래픽을 제외한 69.4%의 인터넷 전용회선 매출액은 7558억원으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890억원으로 추정된다. 통신업계 매출 성장률을 고려하면 구글의 적정 납부액은 최대 3479억원에 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글로벌 CP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