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체납자 대상 압류·출국금지·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 추진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 대상 체납보험 압류 및 비자 연장 제한 조치
시 관계자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할 것”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와 차량 공매 등 실효성 있는 징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성남시는 총 1620억 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 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는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보유한 외국인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출국 만기보험과 귀국 비용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이 25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 집중 징수를 통해 11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한 시는 언어 장벽으로 납세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 및 외국인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한편,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통해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순 체납자의 경우 전화 안내만으로 납부율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총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약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