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최근 10년간 주요 경제부처 퇴직자 약 300명이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최대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억원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직 경력을 활용한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뿌리 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출신이 14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공정위(54명), 한국은행(30명), 기재부(25명), 국세청(24명), 금융위(21명) 순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을 토대로 9배 넘는 연봉을 받은 셈이다.
최 의원은 공직에서 쌓은 영향력을 사적 이익에 활용해 고액 보수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