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측과 입장 충돌…이틀째 체포 상태
체포 시한 48시간 맞물려 경찰 구속영장 신청도 주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 계속이 필요한지 등 여부를 심사한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 심문에 관여할 수 없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관계로 조사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적부심사 결과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시한은 4일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심문 과정에 걸린 시간은 시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시점이 체포 시한(48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어 심사 이후 이와 별개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검찰을 거쳐 청구된다면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및 본인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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