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남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 보상 과정 부당이득 반환 소송 착수
금토동 사례 적용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타당성 부족 지적
자체 조사 결과 최소 330억 원 혈세 낭비 가능성 제기
신상진 시장, 시민 재정 지키기 위해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제공

|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이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성남시는 2021년 한국농어촌공사·경기도·성남시가 각각 지정한 3개 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체 면적 22만 4,258㎡ 중 매입 대상 토지 15만 4,586㎡에 대해 1,183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인접·유사 거래사례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비교사례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실제보다 높은 평가액이 산정됐으며, 최소 330억 원의 과다 보상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상적동의 인근 거래사례를 적용할 경우 ㎡당 약 55만2천 원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었으나, 금토동 사례를 적용하면서 평균 94만2천 원이 책정돼 큰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유지’를 평가하면서 농지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점도 문제가 됐다. 타 지자체에서는 유지와 농지의 가격 비율을 0.5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756억 원까지 과대 평가됐을 것으로 성남시는 추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주민 편의를 위해 예정대로 추진하되, 잘못된 감정평가로 낭비된 시민 혈세는 반드시 되찾겠다”며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시 재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동시에 재정 회복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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