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미신고사업자 식별 역량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30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준수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득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는 영업 목적 거래가 금지된다. 그러나 블록체인 거래 특성상 송신인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미신고사업자와 연계된 자금 흐름을 완벽히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고 업권 전체의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TRM 랩스가 최신 분석 솔루션을 소개하며 미신고사업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와 빗썸은 실제 미신고사업자 지갑주소 식별과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를 공유해 업권 전반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였다.
DAXA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내 사업자 간 정보 공유와 글로벌 전문 분석 역량을 결합해 미신고사업자 식별과 관리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업권이 힘을 모으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