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 동물병원 276곳 전수조사 결과, 진료비 게시 의무 대체로 이행
접수창구·진료실 등 내부 게시 활발… 홈페이지 공개는 5곳뿐
수의사법 개정 따라 10월 계도기간 후 본격 시행 예정
접수창구·진료실 등 내부 게시 활발… 홈페이지 공개는 5곳뿐
수의사법 개정 따라 10월 계도기간 후 본격 시행 예정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30일 부산 소재 동물병원 276곳의 진료비 게시 의무 이행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이 내부 게시 의무를 이행했으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장소는 접수창구(208곳), 진료실(33곳), 대기실(28곳)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276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은 32곳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진료비를 공개한 곳은 5곳에 그쳤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는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승렬 기자 ott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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