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기능 강화, 기업 실질 온실가스 감축 유도
미준수 및 부당 행위 시 처벌 규정 법률로 명시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체계 정비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과 불완전한 규제 장치 때문에 시장 신뢰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계의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무상 할당 비율을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무상 할당 범위를 정했으나 법률에 직접 명시된 것은 처음으로 이와 관련 정부는 계획 기간마다 전체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배정할 비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토록 하고 할당 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토록 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기업별 상황을 고려해 업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면서도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 거래 시장은 거래량이 제한적이고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시장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해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했다.
또한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투기나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급격한 불안정을 막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배출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행정적 제재가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형사 처벌까지 포함해 처벌 강도를 크게 높였다.
개정안은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고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산업계에서는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무상 할당 비율 축소와 과징금 강화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나 중소 제조기업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자칫 기업 경쟁력 약화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도 "결국 개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세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 간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