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보의 약 67% 감소해
"보상체계 확립 필요"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가 5년새 50%이상 감소한 데 이어 신규 공보의 역시 약 6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며 지역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는 2020년 3499명에서 2025년 8월 2551명으로 94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1901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956명 감소해 불과 5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또한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2020년 742명에서 495명이나 줄어든 247명으로 나타나 5년만에 약 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 공보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의과 공보의는 불과 8개월만에 220명이나 감소된 채 운영되고 있다.
지침상 의과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곳은 40.2%인 496개소에 불과했고,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738개소) 중 128개 보건지소는 순회진료나 원격협진 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기복무 등의 문제로 매년 큰 폭으로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역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 확충만으로 지방 의사부족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 추진해 공중보건의사 조차 부족한 지역의 의료공백사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였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