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무직·청원경찰 규정 개정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청사 상황실에서 제15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열고 △2025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 △공무직근로자인사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 △청원경찰복무및징계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집행기관 정책 추진 상황과 행정 집행 적정성을 점검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는 절차로 감사는 오는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며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 개발사업 현장 방문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율촌제1산단 정수장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이뤄졌다.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과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을 일부 개정해 방호 안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강정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연초에 세운 투자유치 목표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구충곤 청장은 "내실 있는 감사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양경자구역이 지역 미래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하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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