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며 주목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고, 지방의회가 단순 평가의 대상이 아닌 청렴 정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의무화 ▲현황분석·목표설정·추진과제·교육·평가 등 실행 항목 법제화 ▲통합적·체계적 청렴 정책 추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양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청렴성 강화는 도민 신뢰의 토대이자 지방자치의 존립 근거”라며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해 도민 중심 정책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에서 공동 정책 제안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향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과 자정 기능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