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억 원 피해 막은 은행원 표창
협약 통해 예방 홍보 확대
협약 통해 예방 홍보 확대
| 한스경제=이승렬 기자 | 부산수영경찰서와 광안신협은 25일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대형 전광판 설치 및 문자 메시지(MMS)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예방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광안신협 소속 은행원 이령화 씨와 신현주 씨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두 은행원은 고객의 반복적인 현금 인출 시도를 수상히 여겨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광안신협 김성호 상임이사에게는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부산수영경찰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 맞춤형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렬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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