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 VS 국가적 에너지 손실" 갈등 격화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설계수명 만료로 2년 넘게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운영변경허가) 허가 결정이 보류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22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달 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월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 사고관리계획서와 다른 노후형 원전인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9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로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MW급 원전이다.
지난 2023년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을 넘겨 정지됐다.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 시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오는 2033년 4월까지 10년 연장된다.
한편 설계 수명 만료가 임박한 국내 대형 원전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은 10기에 달한다. 그중 현재 월성2·3·4호기를 제외한 7기에 대해서는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원전업계와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은 격화되는 분위기다.
원전업계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불허되면 국가적 에너지 손실과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전성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앞서 고리1호기는 해체하기로 결정한 상황에 설비를 공유하는 고리2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새 정부는 진짜 안전한 에너지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