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 25일 임실군에서 열린 전북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3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주시의회·정읍시의회·남원시의회 의장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18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를 통해 전북 내 가사·소년 사건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충북, 강원, 제주 4곳만이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민들은 불평등한 사법 서비스를 겪고 있다.
전북의 경우 가사·소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과 세밀한 심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600건 이상의 가사소송이 접수되고, 소년보호 사건은 최근 5년간 2.7배 증가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가 명문화된 상태이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법률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즉시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군산시의장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가사·소년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회복적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건의안은 전북자치도시군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관계 기관에 제출된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