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현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고도화로 갈수록 피해가 느는 가운데 당정이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사의 배상 책임, 범죄 예방 의무 강화, 처벌 수위 상향 등을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금융사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게 하려면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신한금융 등 일부 은행이 이미 자발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있어 정부 대책이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최근 해킹 사태로 문제가 된 이동통신사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금융사의 전담 인력·설비 확충을 의무화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서민 대상 다중 피해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을 강화하고, 범행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피해 환급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는 범정부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TF도 신설해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한다. 시·도 경찰청은 수사 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앞으로 5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스팸·악성앱 차단을 위한 3중 방어체계, 의심 전화 자동 경고 시스템 등 통신사 관리도 강화된다. 당정은 "법 개정이 필수인 만큼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khk@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