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유휴부지 3613만3000㎡, 신규 후보지 추진
짧은 임대기간, 사업자 등록 등 제한적 요소 걸림돌
경남 김해시 한림정역 인근 철도폐선부지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소/국토교통부 제공
경남 김해시 한림정역 인근 철도폐선부지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소/국토교통부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은 부지 임대기간 및 인허가 관련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확대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철도 유휴부지는 철도 폐선부지와 철도부지 중 철도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철도운영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철도 교량 등 철도 선로의 하부 부지, 지하에 조성된 철도시설의 상부 부지, 철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잔여지 등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곳에 30만8247㎡ 면적의 유휴부지에 고리 원전 2호기의 4.3%에 해당되는 28㎿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전히 남아있는 부지 규모는 3613만3000㎡에 달해 추가적으로 발전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철도 유휴부지의 임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10년이며 2회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료는 재산가액의 5% 이상으로, 낙찰가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부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장기간 안정적이고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발전량 확대에 큰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간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운영해야 일정 수익이 담보되는데 10년 단위 계약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 등으로 해당 부지 임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손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자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부지 확보 후 사업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등록조차 되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며 "실제 사업 진행 구조와 맞지 않는 자격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월 중 입찰 공고 전 자격 요건과 부지 운용 계획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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