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품목허가 기간 단축 예정"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앱클론의 차세대 카티 치료제 '네스페셀(AT1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앱클론이 지난 7월 23일 신속처리대상 지정을 신청한 후 약 2개월 만이다.
신속처리대상 지정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 치료제 중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다.
네스페셀(AT101)은 국내 개발 CAR-T 치료제로 2026년 품목허가를 목표하고 있으며, 국가신약개발재단(KDDF) 지원을 받아 개발 중이다.
앱클론 관계자는 "전담 심사팀 배정, 심사기간 단축, 임상시험 자료 일부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품목허가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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