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직영 체제로 전환, 경찰에 수사 의뢰"
|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 전북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이 익산시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23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은 2016년부터 인건비와 시설 관리 유지비 지원 없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익산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2018년에 이어 올해도 '협동조합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400여 로컬푸드 매장 중 전국 최우수 매장으로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토지 구매는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토지 구매 자금은 수년간 모은 사업확장적립금을 사용했다. 계약상 운영이익은 조합의 이익으로 하고 이는 정관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원 배당과 관련해 지난 10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경영공시를 했는데 그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시는 이를 불법 부정 사용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는 이를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며 50여일 동안 각종 자료요구와 업무지시로 조합과 매장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감사 결과에 따른 조합 내 조치를 요구한 후에도 담당 부서의 계속되는 자료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조합은 어떤 불법·비리에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천명한다"며 "행정의 부당한 조합 흔들기 감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운영수익으로 조합 소유의 토지를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계약위반"이라며 "시는 조합 측에 이와 관련해 1차 경고를 했음에도 토지 구매 중도금을 우회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횡령·배임 의혹이 제기된 정육코너는 적자를 기록한 지난해 6∼10월 돈육 매입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이뤄지는 등 기형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운영수익은 조합원 배당 등이 아닌 위탁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농가 피해 차단을 위해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내년 2월28일 종료된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