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 23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중앙하수처리장에서 50대 현장소장 A씨가 작업 도중 토사에 매몰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양시 하수처리과가 발주한 중앙하수처리장 내 섬유디스크 여과기 교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 내 지하시설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토사 붕괴로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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