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서 의협 배제, 절차적 하자"
|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이 제도에 역행한다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3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수련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은 약속을 전면 파기하고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에 계류 중인 전공의 특별법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이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정 대안은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계 거버넌스를 왜곡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온 의협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자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법안을 개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재논의 시행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의료 현장의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공의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