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제공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제공

| 한스경제=김창수 기자 | 지난해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리셀 직원 등 다른 피고인들에겐 징역 2년~금고 1년, 벌금 10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화재가 발생,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 등은 이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들인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공정에 파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 해체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김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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