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30년 12월까지 운영
|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해 호텔롯데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명동본점은 이행 내역과 계획 평가 등에서 총합계 1000점 중 824.34점을 받았다.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로 명동본점을 2030년 12월까지 운영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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