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 김건희 씨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해당 규칙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특가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이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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