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빈티지 상품…퇴직연금 '적격상품'서도 퇴출 위기
한화자산운용 3개월 연속 퇴출…“투자자 수요 제한”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저빈티지 상품을 중심으로 연이어 상장폐지되고 있다. /사진=챗지피티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저빈티지 상품을 중심으로 연이어 상장폐지되고 있다. /사진=챗지피티

|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타겟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저빈티지 상품을 중심으로 상장폐지되는 상품이 속출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까지 담을 수 있는 '적격 상품'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의 'PLUS TDF2050액티브' ETF가 지난 18일 상장폐지됐다. 이는 지난달 21일 'PLUS TDF2040액티브' ETF, 7월 16일 'PLUS TDF2030액티브' ETF에 이은 세 번째 퇴출이다. 상장폐지는 신탁원본액이 상장 유지 기준인 50억 원을 밑돌았기 때문이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TDF ETF는 저렴한 보수와 거래 편의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TDF 펀드와 달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히 주식 비중이 낮은 저빈티지 상품들은 투자자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장기간 순자산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TDF ETF는 투자자가 목표 은퇴 시점인 '빈티지'를 정하면 그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상품이다.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면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구조다.

◆ “잦은 매매로 장기투자 취지 훼손” vs “투자자 선택권 제한”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은 최근 퇴직연금 적격 상품에서 TDF ETF 상품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TF 특성상 회전율이 높아 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10년~20년 길게 넣기만 하면 알아서 주식이나 채권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인데,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또 TDF ETF가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최대 70%)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퇴직연금은 규정상 적립금의 최소 30%를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지만, 국내 상장 TDF ETF는 '적격 TDF'로 분류돼 이 규정을 우회하며 주식 비중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 17일 기준 국내 TDF ETF는 16개, 순자산총액은 7374억원으로 전체 TDF 시장(13조4999억원)에서 5%에 불과하지만 지난달 6416억원에서 불과 한 달 새 14% 늘어나며 직장인들의 연금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던 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에선 일부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투자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리밸런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전통적인 펀드 대비 낮은 보수를 통해 장기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며 "단순히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ETF형 TDF를 장기투자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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